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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개정안)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폐지
    •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신 설>
  •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 (한도) 월 20만원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