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개정안)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13, 2024 시간: 9:54 A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비과세 한도 폐지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24년 수당 지급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신 설>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한도) 월 20만원전액 비과세(한도 없음)<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