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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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① 출자 등 대상기관 ② 출자 등 방법 | Min(①, ②) ① 출자 등 금액×10% ② 한도: 근로소득금액×50%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 발급), 출자·투자확인서(투자조합관리자등 발급) |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출자 등 금액만 공제가능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
-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이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출자 등 방법 : 타인의 출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하는 경우 공제불가
- 공제반영시기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가능) - 2회 이상 투자한 경우: 각 투자분 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음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벤처 등)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해당 벤처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
- 조세감면 절차안내 (출처: https://tax.kban.or.kr 개인소득공제시스템)
-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조합1, 조합2)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확인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