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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공제요건공제금액제출서류
근로자 본인

① 출자 등 대상기관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인당 3천만원 한도),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간접투자(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후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기업 등의 지분증권

② 출자 등 방법
설립 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 실질적인 투자에 한함

Min(①, ②) 

① 출자 등 금액×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② 한도: 근로소득금액×50%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 발급),

출자·투자확인서(투자조합관리자등 발급)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출자 등 금액만 공제가능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
  •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이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24.2.29.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출자 등 방법 : 타인의 출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하는 경우 공제불가
  • 공제반영시기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가능)
    • 2회 이상 투자한 경우: 각 투자분 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음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벤처 등)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해당 벤처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  
    • 조세감면 절차안내 (출처: https://tax.kban.or.kr 개인소득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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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조합1, 조합2)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확인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