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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파일 업로드(만기 근로자)

일괄파일 업로드(만기 근로자)

5-1. 일괄파일 업로드(만기 근로자)



만기 근로자란? *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2023년 동안 근로를 하신 분을 말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에 하루 이상 전 기간 근로를 하셨다면 만기 근로자입니다.(일용근로 제외)


사전에 입력된 근무기간에 따라 업로드 해야 하는 국세청 PDF 종류를 안내합니다. 만기 근로자라면 일괄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1~12월까지 전체 항목 체크 필수)



일괄 파일 업로드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 2번탭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메뉴로 이동하여, 상단에 있는 파일등록 버튼을 클릭 합니다.


  • 나타난 팝업창의 파일선택을 클릭합니다.
  • 나의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만약 PDF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면, 비밀번호도 같이 입력해주세요.





  • 끝났습니다.

            국세청 PDF 파일이 등록완료되면 좌측에 금액이 표시 됩니다.




등록한 국세청 PDF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 이제 등록된 PDF파일 중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 나의 의료비를 내가 공제 받지 않으려면 본인 의료비 제외에 체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 앞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 적용] 버튼을 누를 때 마다 검증하기 때문에 ㄹ


  •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성공 메시지 팝업창이 표시 되며, 적용된 건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 국세청 PDF 금액에 주택과 관련 금액이 있는 분이라면 주택설문이 표시됩니다.

  • 주택 관련 항목은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설문 기능을 이용합니다.

           주관식은 없고 모두 객관식이오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설문에 따라 공제가능 또는 공제불가로 결과가 나옵니다.

  • 결과 확인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해당 내역이 적용 됩니다.

  • 주택 관련 항목이 여러개라면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진행해 주세요.
  • 주택 설문이 끝나면 국세청 PDF 값 중에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등록금액과 적용금액이 다르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검증 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 예시

      • 세법 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세청 PDF파일에는 있는 가족인데, 프로그램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상세내역을 보면 가족의 이름과 금액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최하단 참고



데이터 적용까지 마쳤다면 우측 상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