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의료비
의료비 추가하기
- 성명과 지급처상호(병원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의료증빙 구분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세요.
- 국세청 제공 ⇢ 입력 자료의 출처가 국세청 간소화 PDF 일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력 자료의 출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때
- 진료비, 약제비 ⇢ 입력 자료의 출처가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받은 진료비, 약제비 납입확인서 일때
- 장기요양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 납입분을 입력하는 경우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안경점에서 받은 안경구입비
- 산후조리원 결제 영수증
- 기타 의료기기(보청기, 보장구 등)
-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을 입력하는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하세요.
안경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증빙 구분이 기타 의료비 영수증 이어야 체크박스가 활성화 됩니다.
PDF 제외금액을 이용한 난임시술비 입력(선천선 미숙아도 방법이 동일합니다.)
-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다만, 난임시술비는 국세청 PDF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 의료비와 금액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표시한 금액 435만원이 산부인과 진료비이고, 이 중에서 300만원이 난임시술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435만원 중에 난임시술비 300만원을 분리하겠습니다.
-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의료비 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 PDF제외금액에 분리할 300만원을 기입하고 저장합니다.
- 그리고 이제 분리한 300만원을 난임시술비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