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기부금
기부금 입력하기
-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 나타난 팝업창의 성명, 기부금 구분, 기부처 상호(이름), 사업자등록번호(종교단체는 고유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기부 건수와 금액을 입력하세요.
- 만약 여러개의 기부금을 한번에 입력하는 경우, 건수를 입력해주세요.
- 해당 기부금영수증의 출처가 국세청이라면 국세청 금액란에, 교회 또는 기부처에서 받은 자료라면 기타 금액란에 작성해주세요.
- 기부장려금은 사전에 신청하신 분이 아니라면, 입력하지 마세요.
기타
기부장려금이란
- 기부금을 내고 감면받은 세금만큼 다시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이 본인이 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 등이 기부한 단체에 직접 지금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해당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단체에 한정됩니다.
이월기부금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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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기부금 탭에서 추가를 클릭하세요.
- 반드시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