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상세파일 업로드(중도 입사자)
중도 입사자란? * 1~12월까지 월 기준으로 근로에 공백이 있으신 분을 말합니다. ex)전 근무지 없이 2023년 2월 이후 입사자, 전 근무지는 있지만 한달에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근로자
사전에 입력된 근무기간에 따라 업로드 해야 하는 국세청 PDF 종류를 안내합니다. 근로기간에 공백이 있는 중도입사자라면 상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항목별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전체 항목을 1~12월까지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세 파일 업로드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 2번탭 (02. 국세청 자료 업로드) 메뉴로 이동하여, 상단에 있는 파일등록 버튼을 클릭 합니다.
- 나타난 팝업창의 파일선택을 클릭합니다.
- 항목별 상세 PDF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든 항목의 PDF파일을 반복하여 주시면 됩니다.
- 만약PDF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면, 비밀번호도 같이 입력해주세요.
- 모든 항목의 국세청 PDF파일의 등록이 끝나면 좌측에 금액이 표시 됩니다.
등록한 국세청 PDF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 이제 등록된 PDF파일 중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녹색 데이터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 나의 의료비를 내가 공제 받지 않으려면 본인 의료비 제외에 체크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클릭 합니다.
- 정상적으로 적용되면 성공 메시지 팝업창이 표시 되며, 적용된 건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 국세청 PDF 금액에 주택과 관련 금액이 있는 분이라면 주택설문이 표시됩니다.
- 주택 관련 항목은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설문 기능을 이용합니다.
주관식은 없고 모두 객관식이오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설문에 따라 공제가능 또는 공제불가로 결과가 나옵니다.
- 결과 확인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해당 내역이 적용 됩니다.
- 주택 관련 항목이 여러개라면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진행해 주세요.
- 주택 설문이 끝나면 국세청 PDF 값 중에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과 적용금액이 다르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검증 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예시
세법 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 PDF파일에는 있는 가족인데, 프로그램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상세내역을 보면 가족의 이름과 금액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적용까지 마쳤다면 우측 상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