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목, 12월 12, 2024 시간: 3:55 P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구분공제율신용카드15%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23.4.1.~12.31. 사용분)30%(40%)전통시장(‘23.4.1.~12.31. 사용분)40%(50%)대중교통(‘23.1.1.~12.31. 사용분)40%(8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좌 동)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구분공제율신용카드15%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30%전통시장40%대중교통4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10%* (좌 동)**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공제한도)총급여공제한도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대중교통도서공연등-(공제한도)총급여공제한도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대중교통도서공연등-'24년증가분100만원(적용기한) '25.12.31.(좌 동) <개정이유>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관련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