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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_교육비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X)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 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본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202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공제대상자공제대상 교육기관공제한도액
본인 교육비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대학원생 포함)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국외교육기관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에서 근로자 수강지원금 차감함)

∙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기관

한도 없음

(대학원생 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국외교육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1주 1회 이상 실시과정)

∙대학원생: 공제불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직계존속ㆍ수급자 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한도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국외교육비의 경우 여기를 참고


유의사항

  • 교육비공제대상자는 가족관계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함 (연령요건제한X)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연령요건X)의 교육비공제신청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제출
  •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능함
    (ex. 자녀 취업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학생이 취학전 아동이라 할지라도 국외 소재 학원수강료는 공제불가능

교육비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교육비. 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에 해당함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금액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지출한 금액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