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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_기부금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소득요건O, 연령요건X)이 지급한 공제한도내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자 및 한도

번호기부금 유형코드근로자 본인부양가족이월공제
가능기간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20
×
-

근로소득금액×100%

고향사랑기부금
43
×
-(근로소득금액-㉠)×100%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10

10년
(근로소득금액-㉠-㉡)×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
-
(근로소득금액-㉠-㉡-㉢)×30%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
(종교 외 지정기부금)

40

10년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10%

+Min[ (근로소득금액-㉠-㉡-㉢-)
×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30%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

10년
  • 2013.12.31.이전 이월 기부금은 2023년에 공제기간이 만료됨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100/110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 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100/11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15%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주))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4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주) 이월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은 기부한 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적용됨

기부연도2014~20152016~20182019~20202021~20222023
기준금액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하분초과분이하분초과분
이하분
초과분
이하분
초과분
이하분
초과분
공제율
15%25%15%
30%15%
30%
20%30%
15%30%

기부금 제출서류

기부금관련영수증
발급처
특례기부금

기부금영수증

해당 단체

특례기부금(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위임 단체의 장 포함), 자원봉사센터장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영수증

(당비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의원

고향사랑기부금고향사랑 기부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기부금영수증

해당 단체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기부금영수증, 주무관청등록서류

해당 종교단체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은 공제불가
  • 기부금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제외)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ex.대학생자녀(소득無)의 기부금 지출액) 
  • 일부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근로자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기부금 공제신청
      ※ 회사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노동조합비 등 기타 원천징수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회사 :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시(2024년 귀속분은 2025.3.10까지)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산 제출하여야 함(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시 같이 제출)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연령요건은 불문) 아닌 자의 기부금지출액
  • 본인 이외의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액
  • 공제대상 법정기부단체가 아닌 경우
  • 기부금의 분류가 잘못되어 과다 공제된 경우
  • 미지급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소멸한 기부금이월액
  • 기부금 코드가 ‘50’으로 된 공제제외 기부금의 경우
  • 노동조합 회계공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회계공시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고: 특별세액공제_기부금세액공제(노동조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