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소득요건O, 연령요건X)이 지급한 공제한도내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자 및 한도
번호 | 기부금 유형 | 코드 | 근로자 본인 | 부양가족 | 이월공제 가능기간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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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기부금 | 20 | ○ | × | - | 근로소득금액×100% |
㉡ | 고향사랑기부금 | 43 | ○ | × | - | (근로소득금액-㉠)×100% |
㉢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10 | ○ | ○ | 10년 | (근로소득금액-㉠-㉡)×100%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2 | ○ | × | - | (근로소득금액-㉠-㉡-㉢)×30% |
㉤ |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 | 40 | ○ | ○ | 10년 |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10% +Min[ (근로소득금액-㉠-㉡-㉢-㉣) ×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30% |
㉥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41 | ○ | ○ | 10년 |
- 2013.12.31.이전 이월 기부금은 2023년에 공제기간이 만료됨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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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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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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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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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
주) 이월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은 기부한 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적용됨
기부연도 | 2014~2015 | 2016~2018 | 2019~2020 | 2021~2022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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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이하분 | 초과분 | 이하분 | 초과분 | 이하분 | 초과분 | 이하분 | 초과분 | 이하분 | 초과분 | |
공제율 | 15% | 25% | 15% | 30% | 15% | 30% | 20% | 30% | 15% | 30% |
기부금 제출서류
기부금 | 관련영수증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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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해당 단체 |
특례기부금(자원봉사용역) | 기부금확인서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위임 단체의 장 포함), 자원봉사센터장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영수증 (당비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의원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해당 단체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주무관청등록서류 | 해당 종교단체 |
유의사항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은 공제불가
- 기부금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제외)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ex.대학생자녀(소득無)의 기부금 지출액)
- 일부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근로자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기부금 공제신청
※ 회사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노동조합비 등 기타 원천징수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회사 :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시(2024년 귀속분은 2025.3.10까지)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산 제출하여야 함(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시 같이 제출)
- 근로자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기부금 공제신청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연령요건은 불문) 아닌 자의 기부금지출액
- 본인 이외의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액
- 공제대상 법정기부단체가 아닌 경우
- 기부금의 분류가 잘못되어 과다 공제된 경우
- 미지급기부금
- 이월공제 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소멸한 기부금이월액
- 기부금 코드가 ‘50’으로 된 공제제외 기부금의 경우
- 노동조합 회계공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회계공시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고: 특별세액공제_기부금세액공제(노동조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