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한도 200만원이내)
구분 | 기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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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로서 청년(34세 이하),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취업일 |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감면 시작일 (재취업자의 경우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 |
감면기간 종료일 | 최초 취업일(시작일,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 (재취업자의 경우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종료일)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감면대상자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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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70% (한도 200만원) |
청년 | 90% (한도 200만원)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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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5세~34세)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군필자인 경우 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임을 입증하는 서류(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1년 이상분) |
공통사항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 (감면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유의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은 [관련 문서]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