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및 손자녀가 있고 다음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자녀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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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8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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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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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자녀장려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 2023년 연말정산 기준 만 8세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에 대해서도 (기본)자녀세액공제 가능하나 출생입양관련 (추가)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2023년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