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함)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항목
- 소득공제
- 보험료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은 제외)
-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