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납부한 조합비의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 (요건)다음 ① , ②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할 것
(다만, 해당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23.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경우 공시 불필요)
*공시등록기간: '24.3.1.~'24.4.30.
(단, 노동조합 등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4.8.1.~'24.9.30.까지 공시가능)
②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할 것
(다만, 상급단체가 '23.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 또는 '23.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산하조직인 경우 공시 불필요, 상급단체가 총연합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면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 상급단체: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유의사항)
- '23.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 중에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 1,000인 이상 산하조직은 공시하여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2. 조합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예시
- (예시1)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A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의 경우· A는 1,000인 이상의 단위노동조합이므로 A가 공시하여야 A의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 (예시2)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B 노동조합(조합원 수 500명)의 경우:· B는 1,000인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므로 B의 공시여부에 관계 없이 B의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 (예시3) C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이 甲 총연합단체(10,000명)에 가맹하였고, C가 산하조직으로 D 지부(1,000명)와 E 지부(500명)를 둔 경우
① C, 甲, D가 공시하면 D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② C, 甲이 공시하면 E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E는 1,000인 미만의 산하조직이므로 공시 불필요
3.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회계 공시 여부 조회방법
①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 (http://labor.moel.go.kr/pap)
② 상단의 ‘회계공시열람’ 클릭 후 '회계공시여부조회' 메뉴클릭
③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명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23.12.31.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산하조직)의 공시 여부를 열람할 수 있음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을 검색
* (예시1) ’23.12.31. 기준 조합원수 1,500명인 C노동조합이 A총연맹 산하 B연맹에 가맹한 경우, C노동조합을 검색하여 A총연맹, B연맹, C노동조합의 공시 여부 확인
-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상급단체를 검색
* (예시2) ’23.12.31. 기준 조합원수 500명인 C노동조합이 A총연맹 산하 B연맹에 가맹한 경우, C노동조합이 아니라 B연맹을 검색하여 A총연맹, B연맹의 공시 여부 확인
④ ’조회결과‘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클릭
⑤ ’회계공시여부 정보‘에서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 및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