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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좌 동)

      • (좌 동)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주택자금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