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이하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 제외)
- 연금저축: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시 ISA납입 금액의 10% 한도 추가(최대 300만원))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및 공제율
총급여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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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Min(ISA납입액*10%, 300만원) 주) | 15% |
5,500만원 초과 | 12% |
주)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시 ISA 납입금액의 10% 한도 추가(최대 300만원)
유의사항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
- 중도 해지시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불가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