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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 총합계액이 "2,500만원의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항목구분공제액 · 한도종합한도 적용여부
인적공제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전액×
특별공제_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고용보험료전액×
특별공제_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연 400만원 한도
특별공제_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연 800만원(1,800만원, 2,000만원, 600만원)한도
그밖의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연 72만원 한도×
그밖의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그밖의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연 400만원 한도
그밖의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간접 투자출자분)
종합소득금액의 50%

주)

그밖의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급여수준별 기본한도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추가한도 최대 4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등+소비증가분)
그밖의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1,500만원)
그밖의소득공제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연 1,000만원 한도×
그밖의소득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연 240만원 한도
그밖의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주)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을 통해 투자한 금액,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종합한도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