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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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 |
감면율 |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의 50%(중소기업 청년 90%, 중견기업 청년 외 30%)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일 |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일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