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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구분세부내용
대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

감면율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의 50%(중소기업 청년 90%, 중견기업 청년 외 30%) 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일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