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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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중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 |
감면율 |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일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일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