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13, 2024 시간: 9:51 A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좌 동)<추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①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②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