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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좌 동)

<추 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