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따른기술제공자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좌 동)
ⓓ (좌 동)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감면율) 10년간 50%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