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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따른기술제공자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감면율) 10년간 50%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