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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구분세부내용
대상자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율

취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의 50% 세액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일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