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가입시기 | 공제대상 저축명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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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20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 저축납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의 40% | 연 72만원 |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 납입액만 공제가능함
-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가 연금계좌공제로 구분됨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만을 말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연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전까지 불입액
- 미납액
- 타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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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할 것 ① 비조합원의 출자액 : 기부금세액공제대상(30% 한도) ② 임의단체인 상조회 등 출자액 : 공제불가 | Min(①, ②) ① 출자금액 ② 연 400만원 (벤처기업인 경우 연 1,500만원)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우리사주조합에서 발행)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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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위기지역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일 것 | Min(①, ②) ① 해당 근로자의 전년 대비 연간 임금총액 삭감액×50% ② 연 1,000만원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경영상 어려움·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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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 Min(①, ②) ① 납입액×40% ② 연 24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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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12.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 Min(①, ②) ① 납입액×40% ② 연 240만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