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연말정산 |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ㅇ 연 7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