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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연 7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