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요건(관계코드) | 연령요건 | 생계요건 | 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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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0)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배우자 (3)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1, 2) | 만 60세 이상 |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입양자 (4, 5) | 만 20세 이하 | 제한없음 | |
형제자매 (6) | 만 60세 이상 |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 |
수급자 (7) | 제한없음 | ||
위탁아동(8) | 만 20세 이하 |
유의사항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등)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 관계코드 “5번”으로 기재
- 연령요건 :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불문하며, 연령의 판단은 ‘만나이’로 판단
-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는 생계요건 불문
- 일시퇴거 사유 :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판단은 모든 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판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요건 | 2차요건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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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 | 만 7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불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약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손자녀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 | 100만원 |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적용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유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 요망
-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년도까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한부모소득공제는 불가능
-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됨 (중복적용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