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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요건(관계코드)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근로자 본인 (0)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 (3)

제한없음

제한없음

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1, 2)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4, 5)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제한없음

형제자매 (6)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일시퇴거자 포함)


수급자 (7)


제한없음
위탁아동(8)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유의사항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등)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 관계코드 “5번”으로 기재
  • 연령요건 :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불문하며, 연령의 판단은 ‘만나이’로 판단
  •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는 생계요건 불문 
  • 일시퇴거 사유 :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판단은 모든 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판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있으므로 주의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요건
2차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만 70세 이상

(1954.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불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약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손자녀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 

100만원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적용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유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 요망
  •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년도까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한부모소득공제는 불가능
  •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됨 (중복적용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