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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액공제(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외국기관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해외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납세조합공제로 공제받게 됩니다.

납세조합공제 한도

  • 납세조합공제 한도: 100만원×(근로제공월수/12)  

납세조합공제 불가능한 경우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
  • 납세조합 가입전 발생한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주택이하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 당해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3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발급처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①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② 미분양주택확인서

③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발급)

④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분양건설업체, 해당 금융기관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요건

  • 근로자 본인이 거주자일 것
  •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을 것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것

기재사항

  • 국외원천소득 :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
  • 납세액(외화):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화금액
  • 납세액(원화):납부세액(외화)을 납부당시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www.smbs.biz/환율조회/오늘의 환율) 참조
  • 납세국명 및 납부일 : 세액(외화)을 납부한 국가명 및 세액(외화)의 납부일
  • 신청서제출일: 회사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제출한 날
  • 국외근무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무처
  • 근무기간 및 직책 : 해당 근무자의 국외 근무기간 및 직책

공제금액: Min(①, ②)

  • ① 외국납부세액
  • ②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