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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공제대상자공제요건공제금액제출서류
근로자 본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분기별 300만원 한도)에 가입하고 납입할 것

Min(①, ②)

① 공제부금 납입액주1)

② 차등공제한도주2)

공제부금납입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대체가능

주1) 2016.1.1. 이후 가입자부터는 공제부금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2) 차등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3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유의사항

  •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
  • 2016.1.1.이후 가입자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
  • 그 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 적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시기에 따른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가입시기내용공제대상소득
2015.12.31. 이전 가입자중소기업 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 미신청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주)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중소기업 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 신청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2016.1.1. 이후 가입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그 외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주)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