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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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분기별 300만원 한도)에 가입하고 납입할 것 | Min(①, ②) ① 공제부금 납입액주1) ② 차등공제한도주2) | 공제부금납입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대체가능 |
주1) 2016.1.1. 이후 가입자부터는 공제부금 납입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2) 차등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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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유의사항
-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
- 2016.1.1.이후 가입자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
- 그 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 적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시기에 따른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가입시기 | 내용 | 공제대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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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이전 가입자 | 중소기업 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 미신청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주)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
중소기업 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 신청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 |
2016.1.1. 이후 가입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
그 외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
주)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