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navigation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8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좌 동)
  • (공제한도) 750만원
  • (공제한도)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