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13, 2024 시간: 9:53 A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대상)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공제율) 월세액의 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총급여 8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좌 동)(공제한도) 750만원(공제한도)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