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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좌 동)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 (대상업종) 컴퓨터학원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