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20, 2024 시간: 2:01 P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감면율) 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좌 동)(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대상업종) 컴퓨터학원 추가 (적용기한) ’23.12.31.'26.12.31.<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관련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