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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 ~ 45%)
과세표준
가산법
간편법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금액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5%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24%
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액 × 38%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40%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42%42%3,594만원
10억원 초과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45%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