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 ~ 45%)
과세표준 | 가산법 | 간편법 |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5%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24%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000만원 초과액 × 38%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