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20, 2024 시간: 1:42 P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좌 동)(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좌 동)연 300만원(적용기한) '25.12.31.(좌 동)<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관련항목] 주택자금공제_주택마련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