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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좌 동)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좌 동)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주택자금공제_주택마련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