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20, 2024 시간: 2:21 P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신 설>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좌 동)-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적용기한) '23.12.31.(좌 동) '26.12.31.<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외국인 단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