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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좌 동)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기한) '23.12.31.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외국인 단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