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확대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20, 2024 시간: 1:56 P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공제세액(연간)1명: 15만원2명: 30만원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공제세액 확대공제세액(연간)1명: 15만원2명: 35만원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적용시기>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자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