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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공제세액 확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자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