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X, 소득요건X)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함을 전제로 함)
공제대상 의료비(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지출액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재가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월 한도액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총급여 요건 삭제)
의료비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의료비지출액 | 적용대상금액 | 의료비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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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료비 | 기본의료비 전액 …(①) | 의료비 세액공제액 : (①+②)×15%+③×20%+④×30% 의료비추가공제 적용대상금액(②)이 (-)금액인 경우에도 의료비기본공제금액(①)과 그대로 합산 |
추가의료비 | Min(㉠,㉡) …(②) ㉠ 추가의료비-(총급여액×3%) ㉡ 연 700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해당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전액…(③) | |
난임시술비 | 해당 난임시술 의료비 전액 …(④) |
주1) 6세 이하: 2018.1.1. 이후 출생
주2) 65세 이상: 1959.12.31.이전 출생
유의사항
-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요건 중 관계요건(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및 생계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소득요건X, 나이요건X)
-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의료비공제신청
- 회사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시(2024년 귀속분은 2025.3.10까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산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2023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4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해야 함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 연말정산 당시에는 해당 금액을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