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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_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X, 소득요건X)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함을 전제로 함)


공제대상 의료비(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지출액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재가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월 한도액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산후조리원비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가능)

의료비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의료비지출액
적용대상금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기본의료비
: 본인·65세이상자(1958.12.31.이전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기본의료비 전액 …(①)

의료비 세액공제액 : (①+②)×15%+③×20%+×30%  

의료비추가공제 적용대상금액(②)이 (-)금액인 경우에도 의료비기본공제금액(①)과 그대로 합산
(①과 ②의 공제금액을 먼저 합산하고, 그 합산한 금액이 (-)금액인 경우 ③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며, ①과 ②,③의 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 경우 ④에서 그 금액을 차감) 

추가의료비
: 상기 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Min(㉠,㉡) …(②)

 ㉠ 추가의료비-(총급여액×3%)

 ㉡ 연 70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해당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전액…(③)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해당 난임시술 의료비 전액 …(④)


유의사항

  •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요건 중 관계요건(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및 생계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소득요건X, 나이요건X)
  •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의료비공제신청
    • 회사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시(2023년 귀속분은 2024.3.11까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산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2022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해야 함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