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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세대주(일정요건 충족시 세대원)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주택을 임차하고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공제대상자공제요건공제금액월세액 공제한도
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
③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 제한 없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주3)가 같을 것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7%) 


112만5천원 주1) 
또는 
연 127만5천원주2) 
(월세액기준 750만원)

주1)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주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주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함.


월세 제출서류

입증대상구비서류발급기관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계약분 포함),

월세액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 또는 본인보관


유의사항

  •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의 월세 지출액에 한하여 공제가능(계약명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도 가능)
  • 연말 현재 세대주(원)이어야 함(단,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세대주(원)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가능(단,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주택 수 산정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무주택 세대주(원)’ 여부는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 중 무주택자이었다가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여 연말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공제불가 
  • 공제대상 월세액은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한 월세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말함    
    공제대상 월세액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2023년의 임차일수

월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
  •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기준시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