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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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전액 |
유의사항
- 2023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2024년 4월에 정산차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시점인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함
-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33)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란의 금액이 없을 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기재금액을 기재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 등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