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13, 2024 시간: 9:51 A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사택제공이익 등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좌 동) <신 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개정이유> 과세형평제고<적용시기> 영 시행일(‘24.2.29.)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