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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좌 동)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개정이유> 과세형평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24.2.29.)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