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및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수, 11월 13, 2024 시간: 9:53 A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의료비 세액공제(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 하는 비용(한도: 200만원)<추 가>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추가- (좌 동)-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제율) 15% (좌 동) (공제한도)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공제한도)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➋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