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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및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 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추 가>
  •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추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공제율) 15% 
  • (좌 동) 
  •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공제한도)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