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대상 금액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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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연령 불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연 100만원 한도 | 15% |
유의사항
-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각각 한도임
- 보험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 건에 대해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불가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태아보험)는 공제불가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가능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