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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_보험료세액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대상 보험료공제대상 금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연령 불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연 100만원 한도
15%

유의사항

  •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각각 한도임
  • 보험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 건에 대해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불가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태아보험)는 공제불가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가능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시

  •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