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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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
ㅇ (한도) 월 10만원 | ㅇ (한도) 월 20만원 |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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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
ㅇ (한도) 월 10만원 | ㅇ (한도) 월 20만원 |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