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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한도) 월 10만원 

ㅇ (한도)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