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나이요건X, 소득요건만 적용)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항목별 공제율
항목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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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80% (개정안) |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40%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 30% |
신용카드 | 15% |
소비증가분 | 20% (개정안) |
공제한도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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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한도(㉠+㉡+㉢) | 700만원 | 550만원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24년 소비증가분(㉢) | 100만원 | 100만원 |
유의사항
- 신용카드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으로서 연령요건을 묻지 아니함
(예시) 소득이 없는 만 21세 대학생인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여도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맞벌이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처리된 금액
- 타인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여부
구분 | 특별세액공제항목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주1회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