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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_주택임차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구분

대출기관 차입

거주자간 차입

공제대상자

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

③ 총급여액 : 제한 없음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 제한 없음

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

③ 총급여액 : 5천만원 이하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 제한 없음

2007.12.31

이전 차입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것

공제 불가

2008.1.1

이후 차입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것

② 입주일‧전입일주1)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③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 불가

2010.1.1

이후 차입

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것

② 입주일‧전입일주1)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할 것

③ 연 이자율 3.5%주2)이상의 차입금일 것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 400만원

주1)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전입일로 봄 
주2) 2024.3.22. 이후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경과규정에 따라 2023.3.20.~2024.3.21.차입분은 2.9%, 2021.3.16.~2023.3.19.차입분은 1.2%, 2020.3.13.~2021.3.15.차입분은 1.8%, 2019.3.20~2020.3.12. 차입분은 2.1%, 2018.3.21.~2019.3.19. 차입분은 1.8%, 2017.3.10.~2018.3.20. 차입분은 1.6%, 2016.3.16~2017.3.9 차입분은 1.8%, 2015.3.13.~2016.3.15. 차입분은 2.5%, 2014.3.14.~2015.3.12. 차입분은 2.9%, 2013.2.23.~2014.3.13. 차입분은 3.4%, 2012.2.28.~2013.2.22. 차입분은 4.0%, 2012.2.27.이전 차입분은 3.7%를 적용함.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 또는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가능
  •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세대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무주택 세대주(원)' 여부는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 무주택자이었다가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여 연말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공제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 
  • 연말 현재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이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 연중에 무주택자였으나 연말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경우 
  • 미상환한 금액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상환한 금액
  • 총급여액 5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거주자간에 차입하여 상환한 원리금 상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