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navigation

결혼세액공제 신설(개정안)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신 설>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항목]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