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신설(개정안) 조현정 세무사 수정 날짜: 화, 11월 19, 2024 시간: 3:58 PM 2023년 연말정산2024년 연말정산<신 설>결혼세액공제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공제금액) 50만원(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관련항목] 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