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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및 공제율 확대(개정안)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및 전통시장 공제율 확대
    • (좌 동)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개정안)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30%
      전통시장80%
      (개정안)
      대중교통40%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20%
      (개정안)
      * (좌 동)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250만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24년증가분10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관련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