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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_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입시기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차입금
공제금액
공제한도 

2005.12.31 이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외국인포함)
② 주택수 요건 : 없음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없음

①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 2003.12.31 이전 차입분 : 10년 이상

②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차입일 것 

③ 근로자 본인
=채무자(차입자)
=주택소유자

이자상환액 전액



주3)



2006.1.1 이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외국인포함)
② 주택수 요건 :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①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②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차입일 것 

③ 근로자 본인
=채무자(차입자)
=주택소유자


2014.1.1 이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외국인포함)
② 주택수 요건 :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제한 없음
④ 주택가격 요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1.1 이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외국인포함)
② 주택수 요건 :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제한 없음
④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24.1.1 이후 차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원주1))인 근로자(외국인포함)
② 주택수 요건 :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제한 없음
④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1)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하며, 세대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주2)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하며,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2021.1.1.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주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차입시기
상환기간상환방법공제한도
2011.12.31. 이전 15년 미만 
600만원
15년 ~ 29년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2,0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1,800만원
2012.1.1. 이후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
2,0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
1,800만원
기타800만원
10년 ~ 15년 미만
고정금리 or 비거치600만원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 또는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가능
  •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공제가능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공제가능 
  •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세대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국민주택규모(2013.12.31.이전 차입분 적용)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2005.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2주택 이상인 자도 공제가능함 (단, 2005.12.31 이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2006.1.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불가능)
  • 차입금 이전, 전환 또는 만기연장인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가능하며, 상환기간 산정시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또는 10년) 이상을 산정함
  •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공제불가능하지만,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15년 경과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라면 공제가능

공동명의 주택의 공동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 경우

  • 근로자 본인 채무부담부분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임(채무분담 비율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본인 외의 자가 채무자인 경우
  •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
  • 세대원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연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 상환기간이 15년(2003.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10년, 2015.1.1. 이후 차입분 중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금인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 이상이 아닌 것.
  • 등기일로부터 3월내 차입분이 아닌 것
  • 연체이자(선납이자는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