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저축의 범위 | 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
가입시기 | 세대주, 소유 주택수 요건 | |||
① 청약저축(연 300만원 한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월 15만원 한도) | 2005.12.31 이전 가입 | 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 수 요건 :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없음 ⑤ 총급여액 요건 : 7천만원 이하 | 저축납입액의 40% | 연 400만원 |
2006.1.1 이후 가입 | 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 수 요건 :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총급여액 요건 : 7천만원 이하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중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하며, 주택규모, 주택가격 요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
2010.1.1 이후 가입 | 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 수 요건 : 연중 무주택 ③ 총급여액 요건 : 7천만원 이하 ※ 단, 2010.1.1 이후 가입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공제불가 |
주) 2004.2.29.까지 가입한「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요건(7천만원 이하)을 고려하지 않음.
유의사항
-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의 저축납입액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연말 현재 세대주이어야 함
-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주택 수 산정. (주의 : 연중 소유 주택수를 고려)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2005.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경우에도 공제가능함
※ 2005.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200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연 중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능함 - 연중 중도해지 시 해지 전 납입금액 공제불가
(단, 주택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주택마련저축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경우
- 연중에 세대주이었다가 연말 현재는 세대원인 경우
- 2006.1.1. ~ 2009.12.31. 기간에 가입한 1주택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9.12.31. 이전 가입자가 연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2010.1.1. 이후 가입자가 연중 1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청약부금‧청약예금
- 미납액 또는 선납액
- 2004.3.1. 이후 가입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가입자로서 연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해당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외국인은 주택마련저축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