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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및 손자녀가 있고 다음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이 있는 경우 

  • 1명인 경우: 15만원
  • 2명인 경우: 35만원
  • 2명 초과: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70만원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 2024년 연말정산 기준 만 8세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 가능하나 출생입양관련 (추가)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