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공제한도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 국외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구분 | 공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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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불문)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
국내근무자 | 고등학생ㆍ대학생 |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초등ㆍ중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초등ㆍ중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교육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유학자격 인정서류(추가 서류)
주) 해당 자녀,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외국에서의 동거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재외국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라면 출입국 사실로 확인이 가능함.구분
학 생
입증서류
발급처
국외근무자
모든 학생
필요 없음
국내근무자
고등학생이상
필요 없음
중학생이하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해당 학교 등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국외유학인정서
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위 이외의
사유로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주)
외교부
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