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50%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그 다음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기술자 |
감면율 |
|
감면신청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50%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그 다음 2년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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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기술자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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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