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 단일세율)
구분 | 과세특례 | 적용(포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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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시점 | 다음 중 어느하나 선택하여 원천징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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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점 | 다음 중 어느하나 선택하여 연말정산가능
| 연말정산 시점에 단일세율 적용신청 |
구분 | 과세특례 | 적용(포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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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시점 | 다음 중 어느하나 선택하여 원천징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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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점 | 다음 중 어느하나 선택하여 연말정산가능
| 연말정산 시점에 단일세율 적용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