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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외국인 단일세율)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 단일세율)

구분과세특례적용(포기)신청
원천징수 시점

다음 중 어느하나 선택하여 원천징수가능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신청: 근로제공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포기: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월(12월)의 1일~말일 포기신청
연말정산 시점

다음 중 어느하나 선택하여 연말정산가능

  •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적용(분리과세)
    : 비과세(사택제공이익은 제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연말정산 시점에 단일세율 적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