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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공제요건 및 공제액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혼인세액공제는 평생 한 번만 적용가능)
50만원 

결혼세액공제 적용사례

  •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 혼인신고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사례2)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았던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026년 3월 혼인 신고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